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야영장(3곳)과 실외체육시설(3곳)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는 11일 이 같은 선정계획(2차)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및 지정 당시 거주자다.

마을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에 한함)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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