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후 영업중지가 장기화 됨에 따라 업주들은 생계곤란을 호소해 왔다.

 경기도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하는 대신 시·군에서 해제 여부를 심의한 후 해제가 가능하도록 완화 하자, 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방역수칙 등 관리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업소에 한해 조건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 것이다.

 이로서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이다.

 아울러 군 관계부서장은 "영업자가 관리조건을 철저히 이행해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천군은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10일 현재 단 1명도 없는 청정지역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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