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강화법인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작년 말 개정된 민식이법은 크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와 처벌 기준 강화라 할 수 있다. 이 중 처벌 기준이 가중처벌 조항이 포함되면서 다른 범법과 비교해 양형기준이 과하다고 해 국민적 우려가 크게 증폭됐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정된 처벌조항은 어린이가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규정을 어겨서 어린이가 부상했을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은 강간이나 마약 수출입 및 제조, 방화 심지어 음주운전을 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더욱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억울하게 희생양이 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3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재개정을 요구할 정도로 큰 사안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과한 우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동시에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중앙부서에서 면밀하게 관찰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과연 가능할까? 현재도 각 분야에는 독소조항은 물론이고 심지어 악법이 곳곳에 존재해 국민이 희생양이 되는 사례는 즐비하고 있으나 어느 하나 제대로 개정하지 않아 함정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을 정도이다.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여 진행하고 있는 김영란법도 교직원과 기자라는 특정 민간인을 포함해 세계에서 유일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고 국민의 400만 명 이상이 예비 범죄자로 항상 존재하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 5만 원 이상 식사를 할 때 각자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취지는 좋으나 무리하게 진행해 악법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도 없는 무리한 조치로 국민을 옥죄고 있다. 그렇게 좋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등 예외 없는 대상 확대로 규정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청탁 없는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의 조건과 발전을 위한다고 했으나 현재 대부분 대학은 강사를 도입하지 않아서 그나마 있던 자리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 그 밖에 단통법 등 다양한 독소조항이 있어서 국민의 생각과 다른 문제점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아서 그냥 재수 없으면 걸리는 악법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초기에 의지를 갖고 입법 활동을 벌였던 의원들의 의지는 모두 어디로 갔는지…. 

민식이법이 두려운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기준 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운전자 처벌조항을 무리하게 키웠기 때문이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할 때 필자가 언급했던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하는 앱이 개발돼 절찬리에 활용되고 있고 심지어 관련 전문 변호사도 이제 스쿨존을 통과할 때는 "차량을 들고 뛰세요"라고 비아냥을 할 정도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은 단순히 시속 30㎞ 미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주정차 위반이나 횡단보도 일단 정지, 스쿨버스 뒤에서 떠나기를 기다려야 할 정도이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이 될 정도로 체격이 큰 경우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도로로 횡단하면 운전자는 황당한 경우에 부닥치게 된다. 이 경우 어린이는 단순한 보행하는 어린이로 간주한다는 법적인 해석 등도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정상적으로 운전해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사례가 무궁무진하고 상황에 따라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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