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81명을 신고받아 4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5명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 거짓 진술 ▶격리장소 이탈 ▶집합 금지된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으로 나뉜다.

경찰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2월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이후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구속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처럼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