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부상의 의미도 접촉사고 후 무조건 아프다고 목만 잡으면 2주짜리 진단서가 발행되는 국내의 경우는 모두가 희생양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자는 진단서 발행의 의미로 보면 전체의 약 60%라고 한다. 일본은 약 6%이다. 범죄를 생각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작심하고 만들면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최근 민식이법으로 인해 보상 한도를 늘리는 자동차 보험이 급격히 늘고 있고 앱을 설치해 아예 전국 약 1만6천 군데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운행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국민적 심각성이 크다. 

이 상태에서 개정 청원에 대한 정부 답변은 너무 불성실하다. 좀 더 주변의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받고 진행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이유는 바로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번 민식이법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들도 왜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민식이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가중 처벌 조항에 대한 완화에 포인트를 주로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보호시설에 대한 초점이라 할 수 있다. 매우 긍정적이라 판단되나 심도 있는 재개정안이 됐으면 한다. 선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양형 기준에 맞는 처벌조항 조정도 당연하지만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안전시설이라는 것이다. 아예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강화된 안전시설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게 차단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구역 내 도로를 지그재그 차선 강화와 도로 폭을 좁게 해 속도를 못 내게 하거나 과속 방지턱을 연속으로 해 속도 자체를 과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도로와 차도를 높게 차단막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길거리로 못나오게 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도로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도로일 경우이다. 이 경우는 보도와 차도를 완전히 구분해 진행하고 앞서와 같이 과속 방지턱을 연속으로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연히 주정차 금지를 통해 주변에 차량이 없게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학교 교문 앞부터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인 이면도로일 경우이다. 이 경우 아이들이 차량과 혼재돼 사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실제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여기에 주변에 각종 가게가 산재돼 통제도 쉽지 않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고민은 많다. 주정차에 대한 규제도 한계가 있고 차도 및 보도 구분도 불가능하다. 물론 속도를 낮게 하는 과속 방지턱과 단속기 등 모두 필요하지만 현지의 특성에 맞는 묘안이 필요하다. 즉 현장 특성에 맞는 한국형 선진모델이 필요하다. 결국 민식이법 재개정안은 운전자 처벌조항보다는 안전시설 강화와 과속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안전시설 강화라 할 수 있다. 아예 속도를 못내게 하고 불법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가 가장 좋다. 

이미 민식이법을 위한 사례가 최근 세 건이 발생했다. 어린이 한 명이 부상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가 두 차례여서 처리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단순하게 과정만 쳐다보고 차후에 개정한다고 하지 말고 이미 드러나거나 부각된 문제가 있는 독소조항은 미리부터 현명하게 조치한다면 단 한 명이라도 국민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앞서와 같이 독소조항과 악법으로 주변에 산재한 각종 규정이나 제도 개정이 되지 않아 문제가 항상 등장하고 있으나 이번 민식이법만이라도 재개정을 통해 국민적 호응에 즉각 공조하는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 문제를 쉽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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