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의원은 지난 10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상혁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이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제명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 안전보장 계획, 방공호 등 안전시설 현황, 주민안전대책 및 비상시 대피계획 등을 담았다.

또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살포되는 전단 및 물품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개정안과 관련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수백 회에 걸친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과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의 사례와 같이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완화와 갈등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무분별한 전단 살포로 112만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대책과 전단 및 물품 살포 등에 대한 적법한 승인 절차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