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운 인천대학교 총장 후보가 최근 국립인천대 제3대 총장선거와 관련해 이사회의 총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장에 따르면 학생·교수·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한 투표를 거쳐 총장추천위원회에서 1~3위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했으나 이사회는 1·2위였던 자신과 박인호 후보를 탈락시키고 3위였던 이찬근 후보를 총장 최종 후보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소송에 앞서 인천대 이사회가 교육부를 통해 총장임명 제청의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도록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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