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장에 따르면 학생·교수·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한 투표를 거쳐 총장추천위원회에서 1~3위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했으나 이사회는 1·2위였던 자신과 박인호 후보를 탈락시키고 3위였던 이찬근 후보를 총장 최종 후보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소송에 앞서 인천대 이사회가 교육부를 통해 총장임명 제청의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도록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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