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활근로 참여주민의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저소득층 근로가장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사고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물론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통원 의료비까지 보상한다.

보험료는 1만 원, 단 한번 납입으로 1년 동안 상해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 공익자금으로 지원받는 보험이다.

시는 신규 참여자 등 100명의 자활근로 참여 주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착한보험’을 지원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자활근로 참여 주민이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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