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인천시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임애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남동구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오는 22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를 토대로 공포 후 6개월 안에 남동구장애인체육회를 법인이나 단체로 설립한다. 제정된 조례는 남동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남동구 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사업수행 범위와 임원구성, 사무국 설치, 기금운용,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 위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체육회 설립비용 및 운영비, 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임애숙 의원은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인 만큼 타 지역에서도 장애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남동구체육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남동구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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