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국내 복귀 기업의 해외사업장 청산 지원 등의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민·고양9)의원은 ‘경기도 해외 진출 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고 7월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고, 이들 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 차원의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있다.

도는 5년 단위로 해외에서 복귀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 ▶복귀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도내 지역으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복귀 시 위치할 입지와 인력 수급 등을 포함한 구체적 지원책도 담았다.

조례안은 도가 복귀 기업의 고용 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 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금융·재정 지원에 나설 수 있으며,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일정 부분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도내 복귀를 위한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2개 이상의 기업(동종·유사 업종)이 동반 복귀할 경우에는 도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 효과 등을 고려해 공동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 의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일자리 부족과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외 진출 기업의 도내 복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화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