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에 따르면 내달 1일자로 레커차 강제 견인을 막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개정 규칙에 따라 레커차 운전자들은 반드시 견인 등 구난행위 시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운임·요금도 통지해야 한다. 만약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 운행 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부당요금 청구 원인이 1997년 구난장비 표준요금제 폐지로 인한 ‘불분명한 요금체계’로 판단했다. 때문에 운송사업자 신고 운송요금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돌리·윈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 명시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남길우 물류항만과장은 "앞으로도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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