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차주 동의 없이 강제 견인을 일삼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들의 부당행위 근절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16일 도에 따르면 내달 1일자로 레커차 강제 견인을 막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개정 규칙에 따라 레커차 운전자들은 반드시 견인 등 구난행위 시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운임·요금도 통지해야 한다. 만약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 운행 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부당요금 청구 원인이 1997년 구난장비 표준요금제 폐지로 인한 ‘불분명한 요금체계’로 판단했다. 때문에 운송사업자 신고 운송요금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돌리·윈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 명시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남길우 물류항만과장은 "앞으로도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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