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시설물 미승인 구조변경, 미승인 예산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위행위로 6곳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현장지도 14곳, 환수조치 2곳, 부진단체 지정 3곳을 처분 조치했다. 또 예산 사용에 문제점이 발견돼 지난해부터 지원 중단을 한 경기단체의 장(장애인단체장 겸직)은 최근 보조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송치된 바 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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