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발생한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계모에 의해 9살 아이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던 중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후 사망했다. 계모는 거짓말을 해 훈육차원에서 아이를 여행용 캐리어 속에 넣고 물도 주지 않았고, 아이가 가방 속에서 소변을 보자 더 작은 캐리어 속에 넣었다고 한다. 더욱이 한 달쯤 전인 5월에 이웃 주민들이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또 병원의 입원 기록에 따르면 온 몸에 오래된 멍자국과 담뱃불 자국이 있었고 머리가 찢어져 있어 이때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정황을 듣고 부친과 계모를 조사했지만, 결국은 아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 자신의 집에서 가정학대를 당하던 9살 피해 아동이 4층 높이의 집에서 추락 위험을 감수하고 지붕을 통해 옆집 테라스로 건너가 극적으로 탈출했다.이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몸에선 다수의 골절이 확인됐고 등과 목에 상처가 있고, 눈에는 멍이 손과 발 모두에 심한 붓기와 화상 흔적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계부와 친모가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심지어 쇠사슬로 목을 묶어 감금하는 등 비인륜적 사건이다. 

아동학대는 어린 나이의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최악의 범죄로  상당수 피해아동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심할 경우에는 그 상처가 분노로 바뀌어 흉악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관련 범죄가 있을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다. 경찰이나 주민들은 남의 가족의 일에 기피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아동학대 문제에 민감해져 이에 걸맞은 법률개정안 검토와 아동학대의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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