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돼 있지만 운영 과정에 있어 기본계획을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수립하도록 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제를 발굴하고 입법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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