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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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진행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본보 6월 12일자 19면 보도>을 두고 정부 지침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덤핑 입찰’ 등 불공정 입찰 방지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과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노력도 있었으나 공사가 외면하고 있어서다.

18일 건설폐기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은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부당한 특약 등을 무효로 하고, 부당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두루 고려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는 정부 산하기관인 공사가 최근 시행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입찰 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수량과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의 요소들을 반영해 적정한 가격을 정해야 하나,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해 최근 입찰됐던 유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대비 40∼50% 수준으로 금액을 터무니없이 낮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사도 상식 밖의 낮은 가격을 제시해 입찰 참가 업체들의 순공사 원가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는 관련 법률과 업무 지침에 따라 견적을 받아 최저 가격을 설정한 것이며, 입찰 과정에서도 업체 간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 유도, 입찰업체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 입찰공고 내 단가는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및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설정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공사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사업비·물량 등을 사전에 모두 공개했고, 이에 따른 의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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