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판매시설·복합건축물·운수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시설·노유자시설 등이다.

누구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에 상관없이 신고 가능하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1회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받는다.

신동준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위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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