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인 평택·당진, 여수·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해당 해역 내에서는 현재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인 0.5% 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인 0.1%가 적용된다. 

배출규제해역 내 선박은 연료유 황 함유량 0.1%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고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4.3 SO2(ppm)/CO2(%,v/v)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 0.1%는 9월 1일부터 배출  규제해역 내 투묘·계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을 항해 중인 모든 선박으로 확대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 운용됨에 따라 항만지역 등의 대기 질이 개선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이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