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애인을 마구 때리는 등 보복 폭행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과 협박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헤어진 전 애인 B(69·여)씨의 신고로 지난해 3월과 4월 각각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선고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고 같은 해 9월 B씨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고, B씨의 집 앞에서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2시간여 동안 감금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차량에 감금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이뤄지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아직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