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어촌계의 모르타르 작업을 두고 '사전 공사 행위' 논란이 불거진 인천시 강화군 외포항 젓갈수산시장에 대해 군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사진=김혁호 기자>
최근 지역 어촌계의 모르타르 작업을 두고 '사전 공사 행위' 논란이 불거진 인천시 강화군 외포항 젓갈수산시장에 대해 군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사진=김혁호 기자>

최근 ‘사전 공사 행위’ 논란이 불거진 인천시 강화군 외포항 젓갈수산시장<본보 6월 15일자 19면 보도>에 대해 지역 어촌계가 원상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재축 전 철거 과정에서의 수선 작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던 인천시와 내가면 어촌계가 신속한 재축 협의를 위해 군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어촌계가 젓갈수산시장 건물에 시행한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 반죽) 작업에 대해 원상 복구를 명령하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시공사에 발송했다.

앞서 군은 시로부터 바닥 모르타르 작업은 사전 공사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재축 협의를 요청받았으나 명백한 사전 공사 행위로 원상 복구 후 재협의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지역 건축허가권자인 군의 의견을 존중해 내가면 어촌계에 모르타르 작업에 대한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내가면 어촌계는 지난주 시공사를 통해 해당 건물바닥 1천487㎡에 작업한 모르타르를 모두 제거했다. 또 군은 지난 22일 현장점검을 통해 건물 벽면 칸막이에 작업된 모르타르 미장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 작업도 요구했다.

내가면 어촌계는 26일까지 지적받은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시와 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에서 사전 공사 행위라는 입장을 내세워 신속한 공용건축물 재축 협의를 위해 어촌계에 모르타르 작업을 모두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며 "시와 군이 의견 대립할 상황도 아니고, 무엇보다 어민들이 빨리 영업을 재개해야 하므로 건축허가를 가진 군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전 공사 행위에 따른 원상 복구가 이뤄져야만 재축 협의를 할 수 있다"며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는 통보가 오면 시와 해당 건물에 대한 재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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