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고양시의회 제244회 1차 정례회가 폐회된 가운데 정의당 장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규격 중 100L를 없애는 대신 75L짜리를 무게 상한 19kg으로 변경하는 것과 대형폐기물 기타 품명에 이불과 소화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예방과 수거 환경개선 및 배출자 편의를 위해 종량제 봉투규격을 변경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100L봉투의 경우 무게 25kg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탓에 환경미화원들이 30~40kg에 육박하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척추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왔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100 l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의정부·용인·성남·부천에 이어 이를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100L 종량제봉투 폐지 시 이불과 같은 부피가 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형 폐기물 수수료 기준 품목을 추가해 동절기 이불 장당 3천원, 하절기 이불 장당 2천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폐 소화기도 3.3kg 이하 3천 원, 3,3kg 초과 5천 원으로 변경 추진한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제작된 100L 종량제봉투는 완전소진 때까지 판매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책임져주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과 동시에 대량배출시설에서 종사하시는 피고용인의 건강권 문제도 함께 고려된 조치임을 시민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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