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지역 조종면허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경찰서 내에 조종면허 필기 PC시험장을 설치해 시범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지역 응시자들은 지역 내 조종면허 시험장이 없어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 또는 경기권 시험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지속적인 시험장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3년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강파출소 PC시험장을 이용한 응시생은 1만6천149명이며, 이 중 인천 거주자는 2천539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조종면허는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으로, 일반 조종면허(1·2급)와 요트 면허로 구분된다.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안전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PC시험장은 7~8월 2개월간 주 3회(월·수·금) 평일 근무시간 중 일일 6회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응시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시 시험 횟수의 증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신분증, 증명사진(3.5×4.5㎝) 1매, 응시수수료(4천800원)를 지참해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32-650-2451)로 방문하면 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