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중인 폐기물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우현녀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련 법규 미준수 행위를 근절하고자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질오염 사례,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이천시청 환경보호과(주간: ☎031-644-2357) 또는 이천시청 당직실(야간: ☎031-644-2222)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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