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알지 못하는 길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2시 10분께 택시를 타고 인천시 계양구에서 서구로 이동하면서 택시기사가 낯선 길로 간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기사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다. 택시기사는 이 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했다"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