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개발을 앞둔 지역의 토지주들이 "토지매입가격 적다"며 화성시청을 무단 침입했다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B(57)씨 및 C(59)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다중이 위력을 과시하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기본 이념에 반하며, 선량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마비시킬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각 상해와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화성시 병점지구 내 근린공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인 A씨 등은 지난해 4월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화성시청을 찾아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시장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비대위 회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10여 명과 함께 자신들을 제지하던 비서실 소속 공무원 3명과 시청 청원경찰 1명 등 4명의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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