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SLC물류센터 근무자 D씨(용인-102번)가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천시 거주자인 D씨는 민간 검사기관인 GC녹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28일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이날 관련 사실을 이천시보건소에 통보했다. D씨에 대한 이송이나 자택 방역소독은 이천시보건소에서 할 예정이다.

D씨는 27일 SLC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능동감시를 받던 중이었고, 28일 오전 0시50분 다보스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 28일 오후 3시부터는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D씨와 함께 능동감시 대상이던 19명 가운데 D씨를 제외한 18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시는 확진환자가 근무하던 SLC물류센터의 1층 상온·저온센터와 2층 매점, 식당 등의 운영을 금지했다. 또 상온센터 110명, 저온센터 50명, 2층 매점 2명, 식당 4명 등 근무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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