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들을 올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초부터 모집과 심사를 거쳐 57개 중소기업을 인증, 향후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총 23가지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서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방문 또는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올 하반기 코로나19로 고용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 인원 3명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증가 인원 5명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 증가 인원 5명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증가 인원 10명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아울러 고용감소기업에 대한 경고 및 인증 취소 조치도 유예하고, 55세 이상 중장년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인증평가 시 최대 2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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