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 아파트 단지가 인천에 8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가 예상되는 전국 아파트 285곳(28만3천48가구) 중 30.8%가 인천 아파트다.

29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남동·서구는 47곳의 아파트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60%에서 40∼50%로 감소해 입주를 걱정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중·동·미추홀·부평·계양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41곳의 아파트 LTV가 60∼70%에서 50∼60%로 낮아졌다.

구별로는 중구 6곳, 동구 2곳, 미추홀구 12곳, 부평구 17곳, 계양구 4곳, 연수구 11곳, 남동구 3곳, 서구 33곳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무주택자는 LTV가 낮아져 전체 아파트값의 10% 이상 추가 조달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1주택 처분 조건이 붙어 계약을 앞두고 방법을 찾기 위한 부동산업체 문의가 늘고 있다. 2주택 이상은 대출이 불가하다 보니 분양권을 팔아야 한다. 분양권 판매도 양도소득세가 20%에서 55%로 올라 아예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대책은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6·17 대책은 잔금 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부당한 소급 적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부동산업계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인천의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들은 괜찮다고 정부에서 설명하는데 지난 18일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사람들 얘기"라며 "19일을 넘긴 사람들은 새로운 LTV를 적용받아야 해 돈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막상 은행 가면 소급 적용해 대출이 안 된다는 손님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7월 1일부터 강화·옹진을 뺀 인천에서 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어기면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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