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부터 올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된 것과 관련,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또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접수는 공적마스크 5부제 방식과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실시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 1장만 등록할 수 있다. 부모 또는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 역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지만,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 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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