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문을 연 경기도의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원용희(민·고양5)의원은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 오는 7∼17일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에는 원 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절반가량인 52명이 발의 서명에 참여했다. 원 의원은 구성 결의안이 7월 임시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특위 구성을 추진, 경기도형 기본소득과 관련된 도의회 차원의 논의들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원 의원 등은 구성 결의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러나 기본소득은 주기성·현금성·개인성·보편성·무조건성을 기본적인 공통 요건으로 함에도 최근 일부 대상에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정책과 혼동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사회보장 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와 정책은 도입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기본소득 특위 구성을 통해 기본소득의 개념, 재원 확보 및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시행 방향 등을 논의하고 점검함으로써 기본소득 파생 조례 제정 및 정책 입안의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따라 도가 시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각종 기본소득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다.

당장 도는 연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목표로 도의회에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로, 원 의원의 경우 앞서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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