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임야(6천453필지 33.228㎢) 및 호조벌(1천861필지 4.101㎢) 지역을 지난 6월 29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이다.

 이로써 시흥시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이미 지정된 10.74㎢(정왕동, 포동, 하중동, 거모동, 죽율동, 군자동)에 신규지정 37.329㎢가 추가돼 총 48.069㎢로 시흥시 총면적(138.659㎢)대비 약35%를 차지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용도별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 이용의무기간이 주어지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