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일 각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 시정에 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자치회 시행에 나선다.

시는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승인을 받아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조례 제정, 주민자치 사전 교육 등을 거쳐 10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동시 구성·운영하게 됐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 및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따른 동의 대표적 주민자치기구다.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을 통해 20명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모여 자치계획을 결정하며, 최종 확정된 사업은 주민이 직접 실행할 계획이다. 

장덕천 시장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부천시 주민자치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자치계획에 반영되고 주민총회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1월 주민자치위원회를 마을자치회로 전환한 후 7월 주민자치회 구성을 통해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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