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이번달부터 어업인의 해기사 면허 발급과 갱신에 꼭 필요한 ‘선원승선사실확인서’를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업인이 해기사 면허 발급과 갱신을 하려면, 먼저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해서 선원승선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해기사 면허 주무 기관인 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해경은 민원인이 해기사 면허 업무 처리를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청에서도 선원승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해양경찰청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선원승선사실확인서 발급 시스템과 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7월 중에 본격 운영을 시행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의 면세유 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 절차도 개선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선원승선사실확인서 발급 간소화를 통해 더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선원승선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1-8046-2548)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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