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과 가장 밀접접촉하는 공공 교통수단으로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소득이 급감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5월 31일 기준 운수종사자로서 정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인천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받은 무급휴직자는 제외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운수종사자의 소속 회사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시의 적격심사를 거쳐 8월 중 지급된다. 시는 지원금을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인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도 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계와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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