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시 권선구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1일 수원시 권선구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본격 시행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신고 범위 등에서 허점을 보이면서 시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 및 경기남부경찰청, 도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휴대전화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의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부족한 홍보를 비롯해 애매한 신고 범위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에 등록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2천760곳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도내 각 지자체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78건에 불과하다. 신고 범위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만 대상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5건의 신고가 한번에 접수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이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단속만 진행한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축소된 신고 범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민 A(수원시 매탄2동)씨는 "초등학교 앞 도로만 단속 대상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른 장소에는 얼마든지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이냐"며 "신고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일선 지자체들은 "주민 홍보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 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확한 신고 범위와 단속 사실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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