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더불어민주당 부천 병) 국회 부의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가해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 재차 지속적인 학대를 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6만5천671건으로 2016년 1만8천700건, 2017년 2만2천367건, 2018년 2만4천90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는 비율도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세심하고 엄격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함 ▶지자체의 아동보호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퇴소조치 이후 재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등을 거부할 경우, 가정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지자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지자체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함 등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매년 2만 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며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들이 충원되고 지자체가 좀 더 치밀하게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더 이상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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