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징수실익이 없는 세외수입 체납 법인에 대해 7월 말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 법인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관내 세외수입 체납 폐업법인은 650개로, 이 중 체납액 300만 원 이상 폐업법인 11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징수과 직원을 2인 1조로 편성, 매주 2회 이상 폐업법인 소재지를 방문해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 유무를 파악한 후 징수 불가능 법인에 대해 결손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폐업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사실 및 책임보험가입 확인 등을 통해 대포차량으로 불법 운행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법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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