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 국회의원이 2일 위해성이 확인된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을 취소하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각 제품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고,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발견돼 리콜 명령이 내려져도 안전 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어린이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제품이 기존 안전 확인 인증번호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 

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경우 안전기준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 확인 대상 제품 신고 효력상실 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의 경우 성인과 달리 외부 위험 감지 능력이 취약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해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과 같이 안전 확인 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 확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안전 확인 인증 효력이 상실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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