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의원이 2일 대북전단 무단살포 차단 및 처벌법·지방체육회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지원법·마스크 대란 재발방지법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무단살포 차단 및 처벌법이다.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또는 물품의 살포 행위로 남북간 갈등 유발은 물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제한하고, 위반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지원법으로 체육계 숙원사업이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체육 보급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해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 의원의 총선 공약으로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재발방지법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체계적인 비축과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방역물품의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