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맛집의 상호 등을 베껴 식당을 영업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꾸미식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와 로고, 메뉴판 등을 사용해 식당을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식당과 1.5㎞ 떨어진 곳에서 영업해 왔다. 한편, 피해 식당은 2011년부터 8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한 기간이 짧고,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과 상표를 사용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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