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이 경기도의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이 경기도의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 조달시장 독점으로 인해 시장가격보다 비싼 조달가격과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배분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새로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에 시장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시장에 값싸고 좋은 제품이 있음에도 나라장터에서는 시장에 있지도 않는 물품 규격을 만들어 비싼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 시장단가를 적용해 시장의 자율경쟁이 반영된 값싸고 좋은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방역·재난을 위한 공공행정 관련 입찰 편의를 제공한다.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입찰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입찰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도-시·군 공동구매 기능도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조달 수익은 공동 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조달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지방정부를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공정조달시스템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지방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품질 향상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입찰 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한다. 도는 입찰 포기자와 하도급 선정 업체, 유사 입찰 참여자와 낙찰자, 부정당 업체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수사 의뢰해 입찰 담합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도가 지난 4~5월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46개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비교하자 90개(13.9%) 제품이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현행 제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장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OECD 국가 중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라며 "공정조달시스템은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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