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수, 로즈마리, 타이바질 등 허브류에 대해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고수, 레몬그라스, 레몬밤, 로즈마리, 애플민트, 스피아민트, 바질, 타이바질, 딜, 오레가노, 타임 등 허브류 11품목 5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341종의 검출여부를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 결과 고수, 로즈마리, 애플민트, 스피아민트, 타이바질, 딜 등 6건에서 에토펜프록스, 루페뉴론, 피클로부트라졸, 펜토에이트, 에토프로포스, 스피로메시펜, 이프로디온, 플루페녹수론 등의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검출 농산물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된 6품목 중 3품목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른 일률기준(0.01 ㎎/㎏)을 적용했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란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 기타 농약도 불검출 수준인 0.01 ㎎/㎏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오조교 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으로 일반 농가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가 강화됐으나 허브류 생산농가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장마, 혹서기 기간 동안 농약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허브류 생산농가도 PLS제도를 잘 이해하고, 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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