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도와 해당 시 간 재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5일 자료를 통해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 총 1천152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각 시·군에 통보했다.

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현금 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관한 공지를 했다.

당시 이 지사는 "일본의 경험상 위기 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된다"고 우려하며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자체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급했고, 이에 대해 도는 ▶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고지한 점 등을 들어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도 홈페이지 도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 원을 지급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수원시민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최근 수원시 자체 예산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특별조정교부금 120억 원을 하루빨리 수원시에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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