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매매 광고,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문화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재범인 점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숨기고자 은행 체크카드를 빌려 쓴 혐의는 범죄수익금 은닉에 사용했다는 증명이 충분치 않아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비 명목으로 매달 20만∼60만 원을 받는 등 180차례에 걸쳐 총 3천만 원을 챙겼다.

A씨는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나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