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건전한 성문화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재범인 점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숨기고자 은행 체크카드를 빌려 쓴 혐의는 범죄수익금 은닉에 사용했다는 증명이 충분치 않아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비 명목으로 매달 20만∼60만 원을 받는 등 180차례에 걸쳐 총 3천만 원을 챙겼다.
A씨는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나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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