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호일보 DB
사진=기호일보 DB

최근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주정차 중에도 에어컨을 사용하는 공회전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5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집계된 도내 공회전 제한구역은 총 2천818개소(2019년 9월 기준)로 단속 건수는 2018년 8천565건에서 2019년 2만3천442건으로 2.7배 증가했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각 시·군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차고지, 체육시설, 의료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또 5분 이상 공회전한 승용차와 승합차를 비롯한 차량에 대해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도 전역에서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로변에서 공회전을 일삼는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2시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수원시청 외부 주차장에서는 30여 분간 승용차 6대와 승합차 1대가 공회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해당 차량 운전자들 가운데 1명은 시동을 걸어두고 외부에서 통화 중이었으며, 다른 운전자들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비슷한 시간, 의왕시청 주차장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앞에는 3대의 공회전 차량이 보였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화장실 이용객들은 공회전 차량 앞을 지나칠 때마다 차량이 뿜어대는 열기와 배기가스로 인해 인상을 찌푸렸다. 의왕시청과 약 300m 떨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도 차량 4대가 공회전하는 걸 목격할 수 있었다.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조모(57·수원시 우만동)씨는 "공회전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배기가스로 인해 피해를 본다"며 "공회전 차량 적발 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등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의견을 받아 민원 잦은 지역 등을 추가하는 등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공회전 차량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