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사진)의원은 성폭력범죄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절대 다수가 가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한다.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양형기준표상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접근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집요한 합의 종용 행위에 나설 강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국민들을 공분케 한 성폭력 사건 중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 측의 위력을 동원한 합의 종용이 있었다.

유 의원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입법미비로 2차 피해까지 당하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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