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절대 다수가 가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한다.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양형기준표상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접근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집요한 합의 종용 행위에 나설 강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국민들을 공분케 한 성폭력 사건 중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 측의 위력을 동원한 합의 종용이 있었다.
유 의원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입법미비로 2차 피해까지 당하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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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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