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사진)국회의원은 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확산 속도가 빨라 병상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고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을 독려하는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한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며 "특히 그동안 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했고, 최근 2차 대유행 조짐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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