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이사체제 후 내홍을 앓고 있는 평택대. /사진 = 연합뉴스
임시 이사체제 후 내홍을 앓고 있는 평택대. /사진 = 연합뉴스

최근 평택대학교 학내에서 제기된 ‘A교수의 음주 뺑소니’ 의혹<본보 7월 2일 인터넷판>이 해당 학교 법인 이사회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A교수에게 당연퇴직 조치가 내려졌다.

6일 평택대 임시이사회 김명환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음주 뺑소니’ 사고 의혹과 관련해 A교수에게 사실 여부를 묻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A교수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이 2017년 11월 10일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긴급 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논의한 결과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제69조, 제33조에 의거해 징역형이 확정된 2017년 11월 10일을 퇴직 시점으로 소급 적용해 평택대 교원에서 ‘당연퇴직’됐음을 3일 A교수에게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즉시 알렸으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후속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법인 이사회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조항을 적용해 A교수를 퇴직조치했다.

평택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평택대 교수와 직원들이 김 이사장과 총장에게 누차 A교수의 학사 개입 등 불법과 비리에 대해 조언을 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여기까지 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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