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단속률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미래통합당 김선교(여주·양평)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5월)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산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미표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7천398곳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2만2천525곳을 단속해 500곳을, 경기도는 11만1천560곳 단속에 2천404곳이 각각 적발됐다.

단속률에서 인천·경기는 전국 평균(1.6%)보다 높은 2.2%로, 대구(4.2%)·광주(3.7%)·서울(2.7%)·대전(2.4%)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최근 5년간 정기적인 단속이 계속됐음에도 시와 도의 연간 적발 건수는 큰 변동 없이 연평균 110건과 550건 안팎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시와 도는 각각 4천324만 원과 2억7천18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선교 의원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목적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 의무 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