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송림파크 푸르지오(송림초등학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예정자들이 뿔났다. 추가 분담금이 없다던 인천도시공사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비슷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평더샵) 주민들도 추가 분담금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 걱정이다.

7일 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송림파크 푸르지오 입주예정자들은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공사 송림사업팀이 보낸 메시지에는 ‘일조권 소송으로 인한 220가구 미건축 시 가구 수 감소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불가피하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돼 있다. 또 ‘추가 분담금 산정은 검토 중이며, 고지 의무에 따라 안내한다’고 나와 있다.

송림파크 푸르지오 입주예정자들은 7일 공사에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17년 4월 13일 공사가 공문을 통해 ‘추가 분담금을 주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입장이 다르다. 당시 공문에 ‘공사의 노력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주 지연, 토지 등 소유자의 요구)에 대해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주장이다.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계약한 십정2구역도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십정2구역은 주변 아파트와 일조권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변 아파트 230가구가 일조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림파크 푸르지오 한 입주예정자는 "조합을 만들어 일반분양해 이익을 창출한 것도 아니고 공사가 설계를 잘못해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며 "공사는 개발 전 오히려 주민들에게 분담금은커녕 환급금을 주겠다고 문서로 회신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부평더샵 한 입주예정자는 "사실 계약하면서 단서 조항이 마음에 걸렸었다"며 "공사는 5월까지만 해도 송림초·십정2구역 주민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절대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180도 입장을 바꾸면 어떡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송림초 사업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 인가 등 주민들에게 변경 상황을 알리고 여기까지 끌고 왔으나 서로 간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 2017년 약속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나와야 한다"며 "십정2구역도 비슷한 상황이니 추가 분담금이 0원이라고 말은 못하겠고,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구역 주민들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