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원단체가 학창시절 담임교사를 상대로 수년간 살해 협박을 이어온 ‘n번방’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9년간 담임교사를 살해 협박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해당 교사의 딸을 살해해 줄 것을 의뢰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 대해 법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피해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강 씨에게 받은 피해 사실을 밝힌 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5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 엽기적인 살해 협박과 실제 살해 청부까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해당 국민청원과 관련, "범죄자의 신상은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 씨의 경우는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신상 공개는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강 씨는 고1 때 담임교사를 오랜 기간 스토킹하다 고소당하자 온라인으로 알게 된 조주빈에게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서 빼낸 피해교사와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며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강 씨의 신상 공개는 법원이 선고 시 신상 공개 명령을 내려야 가능하다.

경기교총은 "이번 사건은 교권의 범주를 넘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술함과 제도적 모순을 보여 준 것"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경기교총은 피해교사의 교권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지난달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강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 피해교사를 도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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